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문화 전반에
관한 포괄적·심층적 이해와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한·중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창출되는 소정의 유무형적 가치를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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