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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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우호증진협회 작성일18-03-20 15:41 조회4,135회 댓글0건본문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신 협회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중우호증진협회는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중우호증진협회로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중우호증진협회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연말에 일괄 처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이때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연간 소득이 100만이 넘지 않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제혜택 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한중우호증진협회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기부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2-883631 (사)한중우호증진협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1005-502-321599 (사)한중우호증진협회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문의: 협회 사무국 02-3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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